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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Field Trip 진행시 교사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본교는 학생들의 수업료로 100%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 입니다. 국제학교는 국내 일반 학교와는 달리 학년 단위, Club 단위, Athletic 팀 단위 등 수시로 Field Trip을 가거나 타학교(해외학교) 들과 경기를 갖습니다. 이 경우 지도 교사들이 동참하는데 ,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항공, 호텔 등 교사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교사들의 비용을 수업료에 포함시킬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마다 참가하는 Field Trip의 유형과 횟수가 모두 달라 획일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 MUN과 수영팀에 참가하는 학생이라면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태국으로 MUN에 참가한다든지 대만으로 수영 경기를 가게 됩니다. 만일 교사 부담금이 학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해당 교사들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각 Field Trip 혹은 경기 별로 참가비를 징수 할 수 밖에 없고 교사 부담금도 해당 활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기의 이유로 교사분을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부패 방지나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교는 판단하고 있으나 확인 차원에서 귀 기관에 해당 사항이 김영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코자 합니다. 만일 위반이라고 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해외 경기가 수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교사에 대한 비용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분여한 비용으로 교사가 혜택을 받는 것은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도 없고 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