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강의료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금지법관련하여, 많은 문의 때문에 많이 바쁘실거라생각합니다.저희도 연수생들에게 강의를 함에따라, 강의료관련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되어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1.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에서 우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해당여부입니다. (특히저희원 국제교육협력과는 코이카의 oda사업을 위탁받아 외국공무원들의 초청연수를 맡고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사전신고서 예외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1.시행령 별포2에서. 공직자등별 사례끔 상한액에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는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궁금한것은,2조2호 다목에는 1호라목에따른 각급학교의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이라고되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립대학교 교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2에보면 법제2조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국립대학교 교수도 시간당 100만원이아닌가요?질문2-2 단서조항에 가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가목등 나목등에 따른다 이조항때문인가요? 질문2-3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조항때문에 국립대교수가 가또는 나목에 속하는건지요?질문 2-4. 그리고 강의료를 100분의150을 초과할수 없다고한것은 가목등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에속하는 사립대학교수는 시간당 100만원만 적용될뿐, 하루 강의료 상한액은 없는것인가요? 질문 2-5 강의료는 연간300만원의 연간제한도 없는걸로 압니다.
이것은 선물금지에 해당되기문이죠 맞는건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2. 적용기준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 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