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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사 입니다.(장애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김영란법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들도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 모임, 정기적 모임에 비용에 관련법 상 금액이 측정되어있는데 적용대상만큼 금액을 내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부서별 회식또한 금액이 측정되어 있는 만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요약하자면 장애인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2호(공직자등),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공무수행사인)눈 다음과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제 2조 제2호>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