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원인을 상대로 한 홍보성 접대 및 물품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발전공기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피시설이다 보니 어쩔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다만 회사에서 이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자매마을활동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서별 인근 자매마을 결연을 맺은뒤에 활동을 하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된 예산을 통해 회사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행사 및 물품 지원 또는 회사 홍보성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현재의 청탁금지법은 이해관계자간의 청탁과 청탁성 현금/물품/축의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앞서 언급한 자매마을 활동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이 민원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터라 어찌보면 저희가 지역주민에게 청탁성 현금/물품/축의를 하는 것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어 회사일이지만 조심스럽습니다.이에 따라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