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장협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 공무원 동행

질문1) 이장회의 후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후 점심식사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식사비는 이장단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공통경비에서 전액 식사를 대접할 경우 소속 읍면동 직원 또는 기관장이 동행하여 같이 점심을 먹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2) 주민자치위원회 돈으로 매년 벤치마킹을 감니다 이럴 경우 소속공무원과 읍면동장이 같이 동행하여 다른 축제 현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장에게 비용을 제공하여 축제 현장에 가는 경우 질의사항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며(예외사유에 해당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해당 공공기관 장(청탁방지담당관)이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