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여부 해석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로상이하여 맞는지 여부 확인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는 건축법, 주택법등에의한 공동주택 감리일 경우이고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동주택 감리일 경우입니다.Q.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A. 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감리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리업체는 발주청의 감독권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건설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청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감리업무의 발주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