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로컨설팅 대표로서 외부 진로강의의 지속여부

저는 사립대학 공과대학 교수이며, 진로컨설팅 회사 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청, 교육연수원, 중고등학교, 학원, 회사 등 외부에서 진로강의를 하고, 개인별 진로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는 대체로 50명 ~ 100명 정도이고, 500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의 1 : 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 원 이하이며, 누적 상한선이 없고, 교통비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질의 2 : 저의 신분으로 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 회사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진로강의와 진로상담을 지속하는데, 강의료 외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아니면 직무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약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질의 3 : 저의 경우 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까? 사전신고를 한다면, 소속 대학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해야 합니까? 질의 4 : 강의초청이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저의 강의내용을 소개하고, 강의 중에 수강자에게 또는 강의와 관계없이 저의 진로컨설팅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청탁에 해당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컨설팅, 상담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유형의 청탁을 할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강의초청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는지, 대상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