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컨설팅 대표로서 외부 진로강의의 지속여부
저는 사립대학 공과대학 교수이며, 진로컨설팅 회사 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교육원, 교육청, 교육연수원, 중고등학교, 학원, 회사 등 외부에서 진로강의를 하고, 개인별 진로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는 대체로 50명 ~ 100명 정도이고, 500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의 1 : 강의료는 1시간당 100만 원 이하이며, 누적 상한선이 없고, 교통비는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질의 2 : 저의 신분으로 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 회사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진로강의와 진로상담을 지속하는데, 강의료 외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까? 아니면 직무연관성이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약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질의 3 : 저의 경우 강의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까? 사전신고를 한다면, 소속 대학에 해야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 해야 합니까? 질의 4 : 강의초청이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에게 저의 강의내용을 소개하고, 강의 중에 수강자에게 또는 강의와 관계없이 저의 진로컨설팅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청탁에 해당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