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과 차량 이용...
안녕하세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저희는 분기별로 원격지에 있는 장비를 점검하러 가야합니다.작업자인 사업자와 원격지 출입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야만합니다.사업자는 점검을 위해 무거운 장비를 가져가야하는 이유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합니다.이때, 사업자 동의하에 공무원이 상기 차량을 같이 이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음)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저희는 분기별로 원격지에 있는 장비를 점검하러 가야합니다.작업자인 사업자와 원격지 출입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야만합니다.사업자는 점검을 위해 무거운 장비를 가져가야하는 이유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합니다.이때, 사업자 동의하에 공무원이 상기 차량을 같이 이용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음)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대체수단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