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륜회 라는 모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1)저는 세무사가 직업이며 세륜회 라는 대구지역 단체의 회원입니다. 세륜회 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무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들의 침목 단체이며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 일년에 2회 정도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들과 세무공무원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라면 당장 해체를 해야 하는지요?2)세륜회의 경우 회원들의 부고나 결혼식이 있는 경우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약 1백만원 정도의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이 납부한 회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륜회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청탁금지법이 친목단체 모임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2) 법 제8조제3항제5호 관련 친목회 등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며,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만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