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회 라는 모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1)저는 세무사가 직업이며 세륜회 라는 대구지역 단체의 회원입니다. 세륜회 는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무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들의 침목 단체이며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하여 일년에 2회 정도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들과 세무공무원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위반인가요? 만약 위반이라면 당장 해체를 해야 하는지요?2)세륜회의 경우 회원들의 부고나 결혼식이 있는 경우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약 1백만원 정도의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신이 납부한 회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륜회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