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청탁금지법이 속지주의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한바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외국교수가 우리나라 기관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만약,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는 경우, 사립대학 교수를 기준으로 1시간에 100만원까지를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초청한 교수의 국가를 기준으로 그 국가의 국립대학 소속 교수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교수처럼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