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행사 관련 법 저촉여부 문의합니다.
국립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식(퇴임 일주일전 2월 실시 예정)을 계획 중입니다. 1인당 45,000원 식사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친지와 우인 등이 참석. 300명 예정이며 기념품 전달, 재학생과 졸업생이 일정액을 모아서 행사비 마련. 행사비 일부는 퇴임 교수 개인이 부담하는 돈과 합하여 학생 장학금으로 학과에 전달할 계획임.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 교수의 정년퇴임 기념식(퇴임 일주일전 2월 실시 예정)을 계획 중입니다. 1인당 45,000원 식사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친지와 우인 등이 참석. 300명 예정이며 기념품 전달, 재학생과 졸업생이 일정액을 모아서 행사비 마련. 행사비 일부는 퇴임 교수 개인이 부담하는 돈과 합하여 학생 장학금으로 학과에 전달할 계획임. 이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안의 경우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행사비를 마련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