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대표축제에 대해 문의

2013년부터 축제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우리군 대표축제(10월 27일 시작)시기가 임박해옴에 따라 몇 가지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세부 질문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후원협찬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지자체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양자간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등.

특히,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