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대학에 겸임교수로 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지난 9월1일 부터 지역내 대학에 겸임교수로 임용이 되어,금번 2학기 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속 기관에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승인을 득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업무시간 외 기간에(야간 강의) 강의를 하고 있고,관련 전공분야 과목의 강의 입니다강의 기간이 15주이며, 한 주에 3시간 강의 입니다.계약 시 시간당 강사료가 45,000원 입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지요?몇 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겸임교원은 대학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시간강사와 함께) 설명이 되어 있지만, 본인이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인 관계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법의 외부 강의에 대한 내용 및 사례기준이 단회성으로 진행되거나 의뢰 받은 외부 강의에 대한 기준만 있어서...겸임교원으로서의 강의 및 강사료 수령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할경우,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침이나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