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장에서 음식물 제공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에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공연 또는 행사를 하다보면 식사시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공연행사 주최.주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또한 야식과 후식으로 준비한 과일,음료수,떡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에 3만원 이하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