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반인 동산 구매시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00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A가 00건설사업을 추진중에 00지역에서 건설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어 반대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00공공기관 A는 반대위 B 사무처장 및 C 위원장과 여러차례 민원협의를 시행중에 B 사무처장이 00기관 A에게 C 위원장이 소유중인 00나무를 매수해 주면 건설반대 활동 자제 및 사업협조를 제의해 왔습니다. 00기관 A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하직원 D에게 반대위원장 C의 00나무(약0억 원) 매수를 지시하고, 직원 D가 이를 이행할 경우 질문1). 국가계약법령위반 및 공무원 윤리강령(행동강령)등에 의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질문2). 청탁금지법상 저촉시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