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일반인 동산 구매시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00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A가 00건설사업을 추진중에 00지역에서 건설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어 반대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00공공기관 A는 반대위 B 사무처장 및 C 위원장과 여러차례 민원협의를 시행중에 B 사무처장이 00기관 A에게 C 위원장이 소유중인 00나무를 매수해 주면 건설반대 활동 자제 및 사업협조를 제의해 왔습니다. 00기관 A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하직원 D에게 반대위원장 C의 00나무(약0억 원) 매수를 지시하고, 직원 D가 이를 이행할 경우 질문1). 국가계약법령위반 및 공무원 윤리강령(행동강령)등에 의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질문2). 청탁금지법상 저촉시 A, B, C, D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되며, 정확한 사실관계 하에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저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공문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