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대대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일반민간기업 내에 있는 직장예비군 대대장의 모친상이 있어 사내에 공지를 했습니다.해당 대대장은 회사의 차장의 보직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 대대장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이 분의 모친상에 대해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일반민간기업 내에 있는 직장예비군 대대장의 모친상이 있어 사내에 공지를 했습니다.해당 대대장은 회사의 차장의 보직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 대대장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이 분의 모친상에 대해 청탁금지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기업 내 직장예비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