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행사에서 포상과 함께 부상이 제공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소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경제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매년 기업인대회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1. 경영자 2. 임직원 3.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입니다. 위 1. 2.는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 3. 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는 정부기관, 준정부 기관, 공공기관, 자자체 산하기관 등에 소속된 분들이어서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단체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기업인대회 성격의 행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면서 부상(50만원 상당)을 수여하고 있는데 부상 제공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참고로 경영자는 외부기관 표창으로 부상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제공되고(대부분 없음)우수사원의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약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