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 법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

=- 저는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자입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가 민간기업이기는 하나 법이 정한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심의ㆍ평가 등에는 심의ㆍ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ㆍ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다루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