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제외되는 요청기관의 범위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의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등을 요청시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그런데 신고 제외 기관의 범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기관에서 요청시에도 모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요청시 국가, 지자체에서 외부강의 요청한 것처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