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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제외되는 요청기관의 범위 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조 2항에 의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등을 요청시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제외됩니다.그런데 신고 제외 기관의 범위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기관에서 요청시에도 모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에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 요청시 국가, 지자체에서 외부강의 요청한 것처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