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_꽃선물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의 취임 축하난 선물을 하려 합니다.1. 개인 모임단체의 명의 화분 선물가능여부(5-10만원)2. 동주민자치위원회 명의 화분 선물 가능여부(5-10만원)3. 개인명의의 화분선물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의 취임 축하난 선물을 하려 합니다.1. 개인 모임단체의 명의 화분 선물가능여부(5-10만원)2. 동주민자치위원회 명의 화분 선물 가능여부(5-10만원)3. 개인명의의 화분선물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