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금지사유 제5호에 해당하는 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 일명 OO회라는 친목단체를 15년 전에 구성하여 부부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오래전에 회원들 회갑잔치를 갖기로 결정하여 해당 회원이 주관하여 회갑잔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회원들은 행사를 모두 마친 상태지만 공직자인 제가 마지막 행사를 가져야 함 - 통상 회갑잔치 행사는 회갑잔치를 하는 당사자가 주관하여 회갑연을 외부 식당을 빌려 식사를 하는데 통상 경비가 1인당 30,000원을 초과한 40,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중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