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업무수행사인, 입학추천, 공식적행사여부 등 질의

안녕하세요. 본교 내에서 여러 혼선이 많아 취합하여 질의 드립니다.<1>시행령 조문에서 9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정용 예외규정 관련-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라. 조항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본교는 현재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때 외국기관에서 직접 국내 강사에게 사례비를 지급(송금 등의 형태로)하는 것은 수수료, 지급시기 소요 등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소요경비를 이를 국내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국내기관에서는 단순“위탁지급”이기 때문에 외국기관의 기준 또는 상호 협의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2> 업무수행 사인 본교에서는 <공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적업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 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면서 다과비를 지출(3만원 이하)해도 괜찮은지 2. 외부 심의위원 (민간인이자 업무수행 사인) 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때, 이전과 같이 '외부전문가활용지침'에 의거하여 2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3. 외부 심의위원 (민간인이자 업무수행 사인)이 본 기관내에서 집체교육 강의를 하는경우, 강의료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3> 입학 추천 본교는 입학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외국공관이나 다른 대학 교수 등 지원자에 대한 별도 추천이 있었을 때 이를 선발심사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포함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고 하여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안내도 없이 단순히 추천사실만 리스트업을 해왔습니다. 이 때, 1. 이렇게 별도추천자에 대한 정보를 심사교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2. 아니면 추천자가 (국내)공직자일 경우 별도추천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고 안내할 수 있는가? <4>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식의 공식적 행사 여부 - 행사 목적 및 내용 :기관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각 기관의 대표자가 친필 서명을 날인하기 위하여 개최 :해외 기관 등 서명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출장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결식을 개최 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서명날인한 후, 우편으로 송부 - 참석 대상 :업무협약 체결식 특성상 양 기관의 기관장 이하 일부 유관 경영진 인사만 참석하는 경우가 대다수 - 공개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전 준비된 보도자료와 함께 체결식 내용 및 사진 자료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경우가 대다수 - 행사 비용 :본교 예산에는 제휴 및 네트워크를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요청/승인 됨 - 기타 :업무협약 체결식의 경우, 업무협약에 명시된 문안을 확정하고 행사 참석자, 행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관장 내부결재를 요하는 경우가 대다수 → 질의사항: 내부적으로 공식 행사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식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장간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행사는 협약식과 오찬 또는 만찬으로 구성되는데 양 기관의 지리적인 문제로 기관에서 진행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는지, 따라서 호텔 개최 가능 여부<5> '동문 송년의 밤'행사의 공식적 행사 여부 - 행사 목적 및 내용 :본교 동문 간 소통을 증진하고 동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 참석 대상 :동문 전원, 교원 및 직원 중 참석 희망자 대상 - 공개성 :본교 동문 및 교직원을 위한 행사 특성상, 유관 인사들에게만 제공되는 행사임 - 행사 비용 :본교 예산에는 송년의 밤을 위한 행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요청/승인 됨 - 기타 :행사 참석자, 행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관장 내부결재를 구득해야 함 → 질의사항: 행사 목적 및 내용 요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공식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식대 및 음료 1인당 10만원 내외(호텔에서 개최, 봉사료/부가세 포함), 경품추첨, 시가 15,000~25,000원의 기념품(와인) 제공) <6>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 협의) 진행시 식사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파견 및 장학금 등과 관련된 협약식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무 협의시, 직무 유관성에 따른 부정청탁인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인지의 경계가 모호함 -해외 고위급 인사(장관, 대사, 차관, 차관보, 대학총장, 부총장 등)가 기관방문차 내원시 식사 상한선 (간담회? 공식 행사?) <7> 동문회측에서 지불하는 간담회의에 참석할 경우, 제8조 3항 2호(예외)에 해당하는지? - 참석대상: 대학원 보직교원, 대외협력팀 직원, 동문회장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 원활한 업무 추진(대학원-동문회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 <8>부처별/기관별 동문 간담회 - 성격: 동문간 교류 독려를 위해 부처별/기관별 동문 간담회를 통한 선후배 상견례 자리를 마련, 대학원 소식도 전하는 자리로 활용하여 동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교심을 높이고자 함 - 질의사항 동문회에서 지불하는 간담회의에 참석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대학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처/기관의 동문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9>동문 개별 또는 단체 방문 동문이 모교 방문시 교직원에 대한 과거 수학 중 학생 서비스에 대한 감사 또는 현재 동문 관리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음료나 다과, 선물을 가져오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지 <10>취업지원 - 업무내용: 본교 미취업 일반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 질의사항 신규 인턴십, 연구조교 등 제공 기관 발굴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대학원 설명, 인턴십 제공 가능성 논의 후 식사를 함께할 경우 부정청탁인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지 모호 취업특강시 공공기관/공기업 등 재직 동문이 강사료, 교통비 등을 제공받으며 우리 원으로 출장을 올 때 식사 제공 가능 여부 참고: 취업특강 참가 학생들에게도 식사 제공 중임.답변이 길다면,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실질적으로 외부강의등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제공하는 자가 국제 기구 등이고, 단지 지불의 용이성 등을 목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례금 부담은 국제 기구가 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라.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