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업무수행사인, 입학추천, 공식적행사여부 등 질의
안녕하세요. 본교 내에서 여러 혼선이 많아 취합하여 질의 드립니다.<1>시행령 조문에서 9별표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정용 예외규정 관련-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라. 조항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본교는 현재 위 예외조항을 적용할 때 외국기관에서 직접 국내 강사에게 사례비를 지급(송금 등의 형태로)하는 것은 수수료, 지급시기 소요 등 애로사항이 있기때문에 소요경비를 이를 국내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국내기관에서는 단순“위탁지급”이기 때문에 외국기관의 기준 또는 상호 협의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2> 업무수행 사인 본교에서는 <공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며,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적업무 수행 사인'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 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면서 다과비를 지출(3만원 이하)해도 괜찮은지 2. 외부 심의위원 (민간인이자 업무수행 사인) 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때, 이전과 같이 '외부전문가활용지침'에 의거하여 20만원을 지급해도 괜찮은지 3. 외부 심의위원 (민간인이자 업무수행 사인)이 본 기관내에서 집체교육 강의를 하는경우, 강의료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3> 입학 추천 본교는 입학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외국공관이나 다른 대학 교수 등 지원자에 대한 별도 추천이 있었을 때 이를 선발심사 가이드라인에 참고자료로 포함해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고 하여 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된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안내도 없이 단순히 추천사실만 리스트업을 해왔습니다. 이 때, 1. 이렇게 별도추천자에 대한 정보를 심사교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2. 아니면 추천자가 (국내)공직자일 경우 별도추천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라고 안내할 수 있는가? <4>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식의 공식적 행사 여부 - 행사 목적 및 내용 :기관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각 기관의 대표자가 친필 서명을 날인하기 위하여 개최 :해외 기관 등 서명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해외로 출장을 떠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결식을 개최 하지 않고 각 기관에서 서명날인한 후, 우편으로 송부 - 참석 대상 :업무협약 체결식 특성상 양 기관의 기관장 이하 일부 유관 경영진 인사만 참석하는 경우가 대다수 - 공개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며, 사전 준비된 보도자료와 함께 체결식 내용 및 사진 자료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경우가 대다수 - 행사 비용 :본교 예산에는 제휴 및 네트워크를 위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요청/승인 됨 - 기타 :업무협약 체결식의 경우, 업무협약에 명시된 문안을 확정하고 행사 참석자, 행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관장 내부결재를 요하는 경우가 대다수 → 질의사항: 내부적으로 공식 행사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식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장간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행사는 협약식과 오찬 또는 만찬으로 구성되는데 양 기관의 지리적인 문제로 기관에서 진행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음.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이 되는지, 따라서 호텔 개최 가능 여부<5> '동문 송년의 밤'행사의 공식적 행사 여부 - 행사 목적 및 내용 :본교 동문 간 소통을 증진하고 동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 참석 대상 :동문 전원, 교원 및 직원 중 참석 희망자 대상 - 공개성 :본교 동문 및 교직원을 위한 행사 특성상, 유관 인사들에게만 제공되는 행사임 - 행사 비용 :본교 예산에는 송년의 밤을 위한 행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요청/승인 됨 - 기타 :행사 참석자, 행사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관장 내부결재를 구득해야 함 → 질의사항: 행사 목적 및 내용 요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공식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공식 행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식대 및 음료 1인당 10만원 내외(호텔에서 개최, 봉사료/부가세 포함), 경품추첨, 시가 15,000~25,000원의 기념품(와인) 제공) <6>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실무 협의) 진행시 식사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파견 및 장학금 등과 관련된 협약식의 경우 금전적인 부분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실무 협의시, 직무 유관성에 따른 부정청탁인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인지의 경계가 모호함 -해외 고위급 인사(장관, 대사, 차관, 차관보, 대학총장, 부총장 등)가 기관방문차 내원시 식사 상한선 (간담회? 공식 행사?) <7> 동문회측에서 지불하는 간담회의에 참석할 경우, 제8조 3항 2호(예외)에 해당하는지? - 참석대상: 대학원 보직교원, 대외협력팀 직원, 동문회장단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 원활한 업무 추진(대학원-동문회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 <8>부처별/기관별 동문 간담회 - 성격: 동문간 교류 독려를 위해 부처별/기관별 동문 간담회를 통한 선후배 상견례 자리를 마련, 대학원 소식도 전하는 자리로 활용하여 동문으로서의 자부심과 애교심을 높이고자 함 - 질의사항 동문회에서 지불하는 간담회의에 참석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대학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처/기관의 동문간담회 개최 가능 여부 <9>동문 개별 또는 단체 방문 동문이 모교 방문시 교직원에 대한 과거 수학 중 학생 서비스에 대한 감사 또는 현재 동문 관리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음료나 다과, 선물을 가져오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지 <10>취업지원 - 업무내용: 본교 미취업 일반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 질의사항 신규 인턴십, 연구조교 등 제공 기관 발굴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대학원 설명, 인턴십 제공 가능성 논의 후 식사를 함께할 경우 부정청탁인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지 모호 취업특강시 공공기관/공기업 등 재직 동문이 강사료, 교통비 등을 제공받으며 우리 원으로 출장을 올 때 식사 제공 가능 여부 참고: 취업특강 참가 학생들에게도 식사 제공 중임.답변이 길다면,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