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면 자문 등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자문료 상한액
수고 많으십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공공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상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대상에는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평가,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기고, 서면 자문 등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한액은 어찌 되나요?
수고 많으십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공공기관입니다.청탁금지법 상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대상에는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평가,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기고, 서면 자문 등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한액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은 1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인 청탁금지법 제8조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상 명시적인 상한액은 없으며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