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분야 담당 기자 프레스 티켓 증정

안녕하세요.공연 프레스 티켓 증정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언론 매체 기자 A가 공연 제작사에 프레스 티켓을 요청했습니다.관람을 희망하는 공연과 일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작사에 관람을 요청했고, 관람 후 리뷰 기사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이 기자에게 5만원 이하의 프레스 티켓이 증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제작사 측에서는 이 기자가 관람 후 기사를 작성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티켓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종의 청탁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티켓 가격이 5만원만 넘지 않으면 프레스 티켓 증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입니다.따라서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양도, 대여 불가)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