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분야 담당 기자 프레스 티켓 증정
안녕하세요.공연 프레스 티켓 증정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언론 매체 기자 A가 공연 제작사에 프레스 티켓을 요청했습니다.관람을 희망하는 공연과 일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작사에 관람을 요청했고, 관람 후 리뷰 기사를 작성할 것이라는 것 또한 밝혔습니다.이 기자에게 5만원 이하의 프레스 티켓이 증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제작사 측에서는 이 기자가 관람 후 기사를 작성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티켓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종의 청탁에 해당되는 행위인가요?티켓 가격이 5만원만 넘지 않으면 프레스 티켓 증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