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옵고 저는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지방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때때로 친구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저가 생활하는 지역을 친구들이 방문하면 술 고기 등으로 저가 대접을 하고저가 고향을 방문하면 친구들이 술과 고기등으로 저를 대접합니다이러한 사항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아니옵고 저는 고향을 떠나와서 타지에서 지방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때때로 친구들과 서로 왕래하면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저가 생활하는 지역을 친구들이 방문하면 술 고기 등으로 저가 대접을 하고저가 고향을 방문하면 친구들이 술과 고기등으로 저를 대접합니다이러한 사항이 김영란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2) 귀하와 친구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