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은 부서원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인가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범위가 3만원/5만원/10만원이 아닌1000원짜리 한 장도 안된다고 합니다.예로,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경우와 같이 1년내 그 학생의 성적이나 생활지도기록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교사 학부모 관계와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 조직의 부서장과 부서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 인가요?(연중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인사 및 성과상여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그렇다면 부서원이 부서장에게 1000원짜리 커피한잔도 드려서는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