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생일잔치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은 원에서 매달 그 달의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서 생일잔치 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달에 생일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보내거나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3,000원 미만)을 하나씩 챙겨 줍니다. 이것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선생님들과는 상관 없이 오로지 반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이나 선물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생일 잔치가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