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업무위탁 후 용역대가 지급시 법률 저촉 여부
당사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프로축구 활성화 및 선수육성을 위해 학교와 협약을 맺고 학원 축구부를 창단, 운영하고 있습니다.학교 축구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수 선발 및 훈련 등은 당사가 담당하고, 그 외 축구부 운영과 관련한 행정 업무(교육청 자료 제출, 감사업무) 및 축구부 학생들의 학사관리 등을 당해 학교 선생님에게 위탁하고 그 용역대가를 해당 선생님에게 월 일백만원을 관련 세액 원천징수후 지급하고 있습니다.1. 계약에 근거한 업무위탁에 대한 용역대가를 원천징수 후 당해 선생님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 선생님이 담당한 업무를 학교로부터 받은 용역으로 보아, 당사가 학교에 지급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