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중학교 홍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시홍보를 갈때 학교에서 만든 빵과 커피믹스 한박스(50,000만원 이하)를 홍보물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시홍보를 갈때 학교에서 만든 빵과 커피믹스 한박스(50,000만원 이하)를 홍보물과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학교의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