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및 자치단체 운영 장학재단 법 적용 여부
업무처리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공무원 입니다.<문의사항>자치단체 주관 정기적인 외부강사 초청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1. 강의 전/후 식비를 제공 할수 있는지 여부 - 비 공직자 : 3만원 이상 가능여부 - 공직자 : 3만원 이하 가능여부2. 강사 교통비 지급 가능여부(실비 교통비) - 비 공직자, 공직자3. 강사 선물 지급(지역 특산품) - 비 공직자: 5만원 이상 가능여부 - 공직자 : 5만원 이하 가능여부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장학재단(사단법인) 관련 문의 1. 실제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장학재단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장학재단 임원(이사장, 이사, 임원 등) 총회후 식사제공 가능 여부(3만원 이하/ 3만원 이상) 3. 장학재단 임원(이사장, 이사, 임원 등) 선물(지역 특산품) 지급 가능여부(3만원 이하/ 3만원 이상)바쁘시더라도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