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카드사용을 많이한 기업체들에게 골프투어를 보내줄 경우
당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골프이벤트에 가입된 카드입니다.카드사에서 사용을 많이 할 경우 골프투어를 보내줍니다.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카드 약관에도 투어에 대한 내용이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당사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골프이벤트에 가입된 카드입니다.카드사에서 사용을 많이 할 경우 골프투어를 보내줍니다.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카드 약관에도 투어에 대한 내용이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과의 사적 거래로 인한 혜택 제공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 아닌 이상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혜택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 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내부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제공자와 제공하는 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약정 등)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혜택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