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투어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기방기초단체 관광과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지방기초단체에서는 팸투어라는 항목으로 매년 여행사임직원 또는 항공사, 대학교수, 언론인, 공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의 약자로 팸투어란: 관광상품이나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여행사 또는 관련업자들, 유관인사들을 초청하여 관광을 무료로 실시하여 향후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홍보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팸투어가 진행되면, 거주지역에서 당지역까지의 교통비, 팸투어 기간 중 발생되는 식사비(1인 3만원 이하), 숙박비(숙박비는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박 홍보비 1인 1~2만원, 모텔 홍보시 2~3만원, 호텔 및 펜션 홍보비 5만원 정도입니다.) 등이 지원됩니다.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런 팸 투어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