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상한액 문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 中 외부강의료 관련,,,P.158 (상한액)질의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의 강의료 상한액 표에 따른 금액이 1시간 동안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1회의 교육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상한액의 기준이 1시간 or 1회)질의 2. 3시간 강의시, ex)대학교수 1시간 강의시 30만원 지급, 추가 1시간당 15만원 지급 김영란법 적용 전 : 30만원 + 20만원 = 50만원인데, 김영란법 적용 후 : 30만원 + 15만원 = 45만원 이 계산법이 국립, 사립대학교 교원들이 동일하게 적용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