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총장 청탁금지법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사항1. 대학 총장이 대학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학내 최고경영자과정 원우와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위법 여부?2. 대학 총장이 학교 홍보를 위해 특정 모임(동창회)등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위법 여부?3. 대학 총장이 국회의원과 예산 및 대학 현안사안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 여부?4. 총장이 공공유관기관의 관계자들과 대학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만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위반 여부?5. 대학 총장이 학내 교수골프대회에 개인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6. 대학 총장이 해당 대학 동문회 골프대회에 참석할 때, 각종 비용이 동문회비에서 지출되는 경우 위법 여부? 위법일 경우 개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7. 대학 총장이 학내 최고경영자과정 골프대회에 참석할 때, 각종 비용이 최고경영자과정 자체 회계에서 지출되는 경우 위법 여부? 위법일 경우 개인이 지불하며 참석하는 경우 위법 여부?8.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에 관련한 경우 3·5·10 범위와 관계없이 추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9. 공공유관기관의 세미나 또는 행사에 대학업무추진비로 5만원 이하의 난이나 화환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가액한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1호).한편,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골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