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입니다. '2017국제농업박람회 기간에 수출/구매상담회 관련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만찬과 별도로 국내외바이어 대상으로 접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접대 목적은 초청바이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참가 기업들의 수출 및 구매약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초청 대상은 해외수입업체와 국내대형유통사 등입니다.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 관련 대상이 되는지요? 즉 개인별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청탁방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혹은 전체 합계 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