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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입니다. '2017국제농업박람회 기간에 수출/구매상담회 관련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만찬과 별도로 국내외바이어 대상으로 접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접대 목적은 초청바이어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농식품참가 기업들의 수출 및 구매약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초청 대상은 해외수입업체와 국내대형유통사 등입니다. 이런 경우도 청탁금지법 관련 대상이 되는지요? 즉 개인별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청탁방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혹은 전체 합계 금액이 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수입업체와 국내대형유통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