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를 위한 이동수단 제공시 식사대금에 포함 여부
어느날 사업자 "갑"이 예상치 못하게 관계공무원 "을"을 만나 반갑게 얘기를 나누다, 불특정 식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부득이하게 또는 사정상) "갑"의 차량을 이용하여 식사장소에 도착 6만원의 식사비를 "갑"이 지출한 경우,"갑"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비용을 식사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어느날 사업자 "갑"이 예상치 못하게 관계공무원 "을"을 만나 반갑게 얘기를 나누다, 불특정 식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부득이하게 또는 사정상) "갑"의 차량을 이용하여 식사장소에 도착 6만원의 식사비를 "갑"이 지출한 경우,"갑"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비용을 식사대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 및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등 직무관련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