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자문료 상한가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드립니다.공공기관입니다.강의, 자문 등 이 하루에 진행되었는데, 주제가 다른 건일 경우,예를 들어 오전에 국어, 오후에 수학 이렇게 주제가 다른 강의를 하루에 하게 되었습니다.외부강의 등에 대한 자문료 상한가는 각개로 적용되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님, 통틀어 하나의 강의로 인정되어 지급 받아야 하는건가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강의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