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행령 이전 자문 계약 시행령 이후 자문료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입니다. 9월 28일 시행령 이전인 27일 외부로 강의를 다녀 왔습니다.시행령 이전에 계약 후 진행 된 강의 였기에,자문료는 현재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과 관련하여 상한가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입금은 시행령 이후인 현재 받을 예정입니다.시행령 이전에 계약 된 건에 한하여 시행령 이후에 자문료를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이 2016년 9월 28일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이뤄진 외부강의는 동법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법 부칙 제3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