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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선물수령시 위법여부

현직공무원입니다.몇일전 시행된 김영란법에 선물 수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있는데요.제가 지금일하는곳의 협력업체가 있고 업무관련으로 그 업체의 직원과 조금친분이있는데 그직원이 저에게 그냥 선물이라면서 시가 2만2천원의 슬리퍼를 주려고했습니다.마침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찝찝하고..일단 거절했는데 그직원은 5만원 미만의 선물은 괜찮다면서 받으라고하네요.찾아보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초과 선물을 받으면 처벌이라는 항목이있긴 하던데.

5만원미만의 선물이면 받아도 상관 없다는건가요?다른 청탁금지법에 나와있기로는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들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항목도있는데요.청탁금지법 내에서 예외로 김영란법 3.5.10 가이드를 참고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김영란법에 해당안되더라도 선물수령시 청탁금지법 위법 대상이 되는건가요?너무어렵네요 ᅲ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5만원 이하의 선물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