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게 선물수령시 위법여부
현직공무원입니다.몇일전 시행된 김영란법에 선물 수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있는데요.제가 지금일하는곳의 협력업체가 있고 업무관련으로 그 업체의 직원과 조금친분이있는데 그직원이 저에게 그냥 선물이라면서 시가 2만2천원의 슬리퍼를 주려고했습니다.마침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찝찝하고..일단 거절했는데 그직원은 5만원 미만의 선물은 괜찮다면서 받으라고하네요.찾아보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 초과 선물을 받으면 처벌이라는 항목이있긴 하던데.
5만원미만의 선물이면 받아도 상관 없다는건가요?다른 청탁금지법에 나와있기로는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들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항목도있는데요.청탁금지법 내에서 예외로 김영란법 3.5.10 가이드를 참고하면되는건가요아니면 김영란법에 해당안되더라도 선물수령시 청탁금지법 위법 대상이 되는건가요?너무어렵네요 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