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화환 관련 질의

지자체장이 기관을 대표하여타 지자체(광역시 내 타 자치구, 자매결연도시 등)의 주요 행사(축제, 군민의 날 등)에기관장 명의로 가액 10만원 이하의 축하화환을 보낼 경우시행령 별표1(제17조 관련)의 경조사비로 보아법 제8조 제3항의 2호에 따라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 드리오니시행 초기 많은 문의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축제 등 지자체 행사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