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협찬 관련

1. "공직자 등"이 구성원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는 학회나 협회 등에서 행사의 주최자가 회사에 행사협찬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회사가 현금 또는 회사 제품 또는 음식물(음료수 등) 등을 협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찬시 해당 행사 주관자가 공식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들 전부가 섭취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의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아니면 회사에게 요청없이 공식적으로 협찬하는 것은 어떤지도 문의드립니다.

2)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행사 등(실제 혜택은 공직자 아닌자 들이 대다수 참석) 등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협찬하였을 때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동사무소나 구청 등)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