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학교 입시 홍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해마다, 10월쯤에 관내 외 중학교를 방문하여 본교 입시 홍보를 위해, 본교 선생님들이 각자 담당한 중학교에 입학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중학교에 방문 할 때, 1만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 빵 1개(5천원), 학교 이름을 넣은 보조밧데리(9천원)를 홍보용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중학교에 달리 이권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학생 모집을 위해 본교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김영란 법,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