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강사료 지급 문의

부산지역 2년제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입니다.우리대학의 석좌교수(담당과목 없음, 임용기간 2년, 무보수)가 우리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500만원 지급하고 석좌교수가 강사료 500만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사항이 위반 내용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사나 심사보고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40만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1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나,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