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나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내에 위원회를 구성중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대상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타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