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나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내에 위원회를 구성중인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대상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타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속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다면,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