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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 피감기관에서 음료 및 다과류 제공 가능한지?

수고많으십니다!최근 국정감사가 진행 중 입니다.그런데 자치단체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들에게 음료 및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같은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시 피감기관과 국회의원 사이의 금품등 수수는 가액 기준 이하여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할 것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