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청탁금지법은 3만원) -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없음(청탁금지법은 10만원) 2. 지방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지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청취 간담회 등을 개최한 후 식사 등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가액범위(식사 3만원)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식사 4만원)적용되는지 여부? 3. 지방의회 의사일정(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기간중에 회의간담회 등 식사를 같이 가능한지 여부, 같이 식사할 경우 식사비 계산 주체 및 가액범위는?4. 비회기기간 또는 회기기간(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중 집행부에서 상임전문위원실에 고생많으십니다 하며 음료수(빵)을 제공가능한지 여부?5. 지침에는 언론관계자들에게 의정홍보 및 지역특산품 홍보 목적으로 의례적 수준의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6. 지침상 나와있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의회소속 상근직원 격려시 식사 또는 명절선물 등 제공할때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저촉이 안된다면 가액범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침이 적용되는 지 여부? 바쁘실텐데 송구하지만 위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