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돌아가며 점심 사는 문화에 관련되어서는....

안녕하세요? 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김영란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파트는 6명이서, 매주 수요일 점심을 차장님 포함하여, 돌아가면서 사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이 사는 거라, 이해 당사자간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사기 때문에 더치페이라고도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인 경우, 뇌물 청탁에 위배되는 상황입니까? 아님 기존 관행대로 유지되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도록 식사시 각자내기(더치페이) 방식으로 식사비용을 치루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